향남읍 향남 택지지구 중심상가 대상

향남읍 불법광고물 단속 모습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는 향남읍 향남1·2 택지지구 중심상가를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물 합동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3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한 바 있다.

합동 정화활동에는 향남읍,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등 37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 정화활동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등) 집중 강제 철거 △단속에 취약한 22시 이후 야간 시간대 향남 2지구 유흥업소 집중점검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4대 이용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깨끗하고 기분좋은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도 불법 광고물을 자제하는 등 자정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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