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편입과정 문제 있는 예술체육요원 2명 편입취소

[환경일보] 병역특례 봉사활동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봉사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심각한 8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이하 병특소위)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모씨는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씨는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무청은 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전모씨에 대해서도 곧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병무청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모씨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84명 중 47명 봉사시간 문제 발견

이어 문체부는 병특소위 보고에서 봉사활동 부정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시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에 대해선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오는 4월까지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병무청과 문체부는 병특소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소홀이 상당수 파악됐다며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사실’로 인정한 것 등 총 7건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체부도 예술체육요원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가 진행됐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담당부서 등 4곳에 대한 기관주의와 통보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 보완과 함께 병무청, 문체부와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병무청과 문체부, 관련 협회의 무사안일과 방조가 재능 있는 예술체육요원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소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들은 향후 국방위 차원에서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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