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먼지 차단율 부적합, ‘완벽차단’ 과대광고 남발

[환경일보]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고 있지만, 화학약품 냄새,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자극적인 냄새를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이들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제품에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개 중 1개 제품 기준 미달

실험 결과 KF80 10개 제품은 모두 기존을 충족했으나 KF94 10개 제품 가운데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이 과 86~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KF80는 80.0% 이상의 분집포집효율(염화나트륨 시험)을 만족해야 하며, KF94제품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표시실태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했다.

위반 유형은 2개 제품이 제조번호가 없었으며 다른 2개 제품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다른 2개 제품은 ‘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돼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과대광고도 적발됐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

또한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에서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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