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이하, Best HRD사업)을 3월26일(화) 공동 공고한다고 밝혔다.

Best HRD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관리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Best HRD 사업은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 노력과 성과를 심사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NHRD 소개 <자료출처=NHRD 누리집>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9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신청은 5월13일까지이며,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실시 → HRM(400점 배점), HRD(600점 배점) 합산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으로 인증된다.

심사위원회는 정부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한 분야의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된다.

특히 올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합동으로 인증기업 우수사례 공유, 인적자원개발 개선방향 논의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는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공공부문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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