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시 안전성 조사 품목에 포함, 3분기 조사’

[환경일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산업용 손전등 배터리 안전성조사가 실시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배터리를 수시 안전성조사 품목에 포함하고 올해 3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전등 배터리 안전성 문제는 작년 12월13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노동자는 이로 인해 허벅지와 손가락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한달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종훈 의원은 사고 직후인 1월부터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에 진상파악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폭발한 배터리(왼쪽)와 사고 현장. <자료제공=김종훈의원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제조업체들이 제작한 배터리를 유통업체들이 낱개로 재포장 판매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배터리들은 사고 후에도 현대중공업 인근에서 유통 중이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에게 현장 필수장비인 손전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청은 소모품, 자재 등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청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원청은 소지 부분(피해노동자 소속 사업장) 일부 작업자가 필요에 의해 개인 손전등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조명등으로 전체 조도를 확보한 만큼 당장에 개인 손전등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폭발사고까지 발생한 산업용 손전등과 배터리에 산업부가 지금이라도 수시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필수장비인 경우 원청 차원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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