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판매·유통·개조 성행, 하수도 역류 및 수질오염 우려

[환경일보] 불법 디스포저(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25일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이하 디스포저)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게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디스포저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하수도가 막혀 역류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가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판매된 디스포저는 4만7198개이며, 2019년 3월12월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은 42개 업체 83개 제품이다. 불법 유통된 디스포저 적발사례는 38건으로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증 없이 제품이 생산·유통되고, 불법 개조가 성행하면서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스포저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 ▷인증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행위별로 세분화했다.

임 의원은 “법적 배출 기준이 초과되는 디스포저의 불법 판매·유통, 불법 개조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처벌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 유통돼, 수질오염을 막고 국민들의 피해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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