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유명무실 외부감사로 횡령, 채용비리 등 수수방관

[환경일보] 박용진 의원이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 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들은 2013년 이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 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및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및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감리해본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된 바 있다.

외부회계감사의 낮은 실효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8월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나씩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학 개혁을 위해서 올해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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