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 받아도 노동권 인식 부족으로 소극적 대응
[환경일보]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 보호 및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70.9%에 달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보유한 광주광역시의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3%에 이를 정도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았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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