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 보호 및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26일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 부당처우 경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70.9%에 달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보유한 광주광역시의 ‘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3%에 이를 정도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았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중로, 박주선,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변재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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