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됐다.

이에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승인실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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