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발의하는 백승주 의원<사진제공=백승주 의원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노후 산단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 사업의 육성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미1공단 노후화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개발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성태, 문진국, 박순자, 윤상직,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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