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이 직접 청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소극행정 혁파 ▷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