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와 전담 콜센터 통해 신고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할 주요 사항을 보면,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됐다.

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해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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