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접수 거부 및 타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3650건에 이르는데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 7367건 ▷진료과 없음 4103건 ▷병상부족 2387건(수술실·중환자실·입원병상) ▷환자·보호자 변심 1815건 등이고, 사유 미기재가 1만2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 가운데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확인된 1641건을 조사한 결과, 599건(36.5%)은 환자 이송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이 있었는데도 접수받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재이송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이 밀려오는 환자를 전부 받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조차 받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는 과밀현상 문제를 비롯해 각 병원 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명연, 김현아, 문진국, 박덕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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