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 임금 6500만원 체불하고 잠적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8명의 임금 65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유모(남, 58세)씨를 3월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유모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지만 상당수 청산되지 않았다.

2017년 이후에는 구미지청에 6583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비롯해 진주지청에 1777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발생시켰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전화 및 문자메세지에 응답하지 않고 잠적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유씨를 체포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 휴대전화가입자주소지 등 끈질긴 탐문수사를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A) 조치를 내렸다.

수사 결과 유모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았고 원청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건설일용근로자로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처지로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활고에 고통 받음에도 유씨는 청산의지는 전혀 없이 근로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됐다.

2012년부터 열두 차례 고의적인 체불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유씨는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건의 지명수배가 됐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체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피해근로자 중 사망근로자까지 발생해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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