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고령화에 따른 현장영업 등 인력배치 어려움 호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 개선 및 금융감독원의 명예퇴직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명예퇴직제도를 운영 중이나, 명예퇴직금 지급액이 정년까지 근속 시 수령할 보수 총액의 45% 수준으로 낮아 명예퇴직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지침을 준용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특별퇴직금 지급액이 정년까지 근속 시 수령할 보수 총액의 40% 내외 수준으로 낮아 조기퇴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기관들이 27일 유동수 의원실로 제출한 55세 이상 직원 비중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직원의 비중은 2018년 말 기준 8.4%이지만 2022년 말에는 16.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2018년 말 기준 9.2%인 55세 이상 직원 비중이 2022년 말에는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공공기관들의 급속한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예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의 지급액이 정년까지 근속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보수 총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유인이 없는 현행 제도에 있다.

실제로 일선 금융기관들은 직원 고령화에 따른 현장영업 등을 비롯한 인력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조직 전체의 정원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인력운영 구조상 청년신규채용 여력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물은 계속 흘러야지만 생명력을 가지듯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언제나 새로운 피를 수혈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행 명예퇴직제도의 개선 또는 신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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