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대부 중인 일반재산(군유지) 가운데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유재산(토지) 매수신청을 받는다.

군이 보유중인 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대상이다. 일반재산은 3,151필지 355만 1000㎡이며 이중 1,490필지 123만 5000㎡가 대부중이다.

이번 매수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실시하게 되며 상반기 매각은 직접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 접수를 한 후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법적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최종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매각 대상은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없거나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한 실경작 토지 등이다.

또한 주거용 등은 대부계약으로부터 3년 이상인 토지와 고성군과 공유지분으로 면적 1,000㎡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로 사인지분율이 50% 이상인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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