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 취지···잔류농약 안전검사 대상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현행 17곳에서 7곳을 신설해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17년 기준)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인 만큼 이번 현장검사소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확대된다.

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신선 채소와 과일류인 만큼 출하 후 소비되는 기간이 짧다. 이에 마트 등 식품매장보다 농산물이 모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 중에는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 계획이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국고 49억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해 전국 11곳에 현장검사소를 신규 설치(7곳)하거나 기존 검사소 기능을 확대(4곳)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 지역은 광주, 울산, 강원(춘천),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7곳이다.

식약처 측은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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