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친환경 수도사업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과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수도사업이 진행돼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유연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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