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재난본부 ‘예방용 경고방송·비상벨설비’ 등 양천소방서에 설치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최초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도중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온 구급대원에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단 문제를 반영한 서울시의 정책이다.

 

특히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많아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3.7%(185명)에 달했다.

폭행예방용 장비 <사진제공=서울시>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가지로 설치하는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구급대원이 먼저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통해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통해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게 되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그동안 119구급차 내부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어 이송 중에는 내부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운전자는 알 수 없었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장비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개발한 자구책이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활용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를 보면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 ▷2019년 3월 기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은 그러나 실형선고가 3%(4건)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폭행 피해 발생 지속의 원인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을 받은 부분도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결과는 ▷벌금 49건 ▷집행유예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 6 ▷현재 진행 중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을 장소별로 구분하면 현장이 93건(59.2%)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를 토대로 이를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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