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해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신종 감염병으로 혈액과 혈액제제의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혈액관리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1명이 수행하고,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단기 전략수립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국가혈액관리정책 및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고 혈액사업관련 각종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변재일,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세연,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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