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에 대한 강제적 수단 없어 결국엔 법정공방으로… 제재수단 마련해야

[환경일보]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돼 지난 4년간 총 3722건, 404억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수단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서 의원은 아이가 19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등으로 인해 양육비용이 더 필요하지만 미성년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법률조항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은 비양육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비록 아이가 커서 성년이 돼서 대학에 진학해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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