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수익사업 근거 마련 등 담은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수목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수목원은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목원 정의에 ‘조사’와 ‘교육’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도 식물원 등 수목원의 기능으로 ‘수집, 보전, 연구, 전시, 교육, 휴양’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수목원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목원과 식물원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용어정리가 없어 혼선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식물원에 대한 중심부처를 산림청으로 지정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했다.

사실상 수목원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니라 수목원은 2018년 말 기준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그리고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됐다.

그러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24개 중 2∼3개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의 수익으로만 운영돼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등록 수목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 지원비에 대한 수목원의 운영·관리 평가제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CBD GSPC(세계식물보전전략)에서는 희귀·특산식물의 75% 이상을 현지내외 보전시설에서 보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931종 중 200여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안은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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