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 선정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온다는 ‘보리고래’를 선정했다.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평균 몸길이가 12~14m, 체중이 30톤에 달하는 대형고래이다.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지닌 참고래, 브라이드고래와 혼동되기도 한다.

보리고래는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며, 주로 먼 바다에서 2~3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보릿고개(춘궁기)가 끝나갈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분별한 상업적 포경으로 인해 보리고래의 개체수는 1/3 수준으로 크게 줄어 현재는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1급으로 지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보리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보리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리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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