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귀사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하여 늑골을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하다가 다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1000만원)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B씨를 조사한 결과 건축하도급업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건설(원청)사와 공모해 일용근로자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승인이 취소되고 배액징수(2억2000만원) 결정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이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2018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5년~2018년) 들어 매년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2018.12.13.)돼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해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했다.

다른 한 편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면제 제도를 마련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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