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앞장서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와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ㆍ수수행위 포함이다.

자수를 원하는 투약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고, 자진출석한 경우에 자수자 처리가 가능하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하면 치료 재활 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또는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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