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경우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과 똑같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역시 확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통행하는 운전자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이 늘고 있다.

현행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해당 전용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면서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지 않아, 해당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나도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전거는 일상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봄이 되면서 출퇴근과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이용득,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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