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정부, 개발 통한 이익 환수에만 혈안”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탄소저감 등 환경영향 커

[환경일보]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낮았다.

과학원에서 시흥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숲을 분석한 발표 역시 비슷한 결과였다. 숲 조성이 완료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는 약 31% 줄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줄여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정부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19년 전 결정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지금껏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일몰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기만 하다.

국토부는 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사유지 가운데 우선보상대상지에 대해서만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의 50%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 지킬 의사가 없다”고 혹평했다.

기획재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에 오히려 찬성하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저감, 소음 및 스트레스, 생물다양성 및 수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무엇보다 국공유지는 당연히 실효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국공유지는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공유지 일몰 제외만으로도 공원일몰 대상의 평균 26%, 특정 지자체의 경우 최대 92%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즉각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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