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수도권 비닐수거중단 1주년 진단토론회 개최
환경부, “발생량부터 줄여 폐비닐 수거 거부 재발 막을 것"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지난해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했다.

 

국민들은 정부 재활용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같은해 5월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생산자·소비자 등이 힘을 합쳐 단계별 시너지효과를 낼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1일 1회용품 사용량은 1회용컵 약 7000만개, 비닐봉투 5700만개로 2009년 대비 1회용컵은 35%, 비닐봉투는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립·소각할 경우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반면 값어치(유가성)는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 더불어민주당)과 사단법인 자원순환연대는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1회용품 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진단 토론회를 4월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했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은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한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은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총 5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환경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환경부는 4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 중이며, 그동안 제과점에서 무상제공하던 비닐봉투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추진한다.

 

현재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는 빨대, 종이컵 등 1회용품과 배달음식 및 장레식장(상조회사 포함)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배포장 관리를 강화해 주요 유통업체와는 4월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과대포장 방지 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해본 후 오는 하반기까지 제도로 만들 계획이다.

 

쓰레기 거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실적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관련 인프라를 전년 대비 172개 늘려 795개까지 만들 계획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R&D예산을 오는 2021년까지 330억 원 투입하며, 지자체와 재활용업계가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순환형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시행한다.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등은 시멘트 소성로, 고형연료 등으로 쓰이도록 추진한다.

 

환경부가 재활용폐기물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높아져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병 등을 개선했으며, 1회용컵·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페트병은 전체 출고량 91000톤 중 46000톤(51%)을 개선했고, 올해 말까지 25000톤(28%)을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다회용컵 사용률은 81.4%, 텀블러 사용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속비닐 줄이기에, 제과점은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로 바꾸기에 동참해 속비닐 구매량은 41%, 제과점 비닐봉투 사용량은 71.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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