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적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前) 보디빌더 김 모씨(남, 31세)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밀수입 스테로이드 제제 관련 제품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수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 모씨(남, 31세)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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