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물 안전성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봉화=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봉화군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31개소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합동으로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 구조의 안전성 및 건축마감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15년 처음 도입 후 올해 5년차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등에 대해 전국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자체점검에서 합동점검으로 확대되었으며, 점검실명제와 지자체 평가도입을 통한 책임성 제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로 실효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공동주택부분을 조기에 점검 완료하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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