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 책임 떠넘기기 바빠···2차 환경오염 우려

(구)송정역 역사 내 승강장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폐침목. 폐기물 보관방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미포-송정 폐철도 구간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침목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어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일고 있다.

폐침목은 철도 레일을 받치는 나무 소재로, 오랜 기간 열차가 지나다니면서 흘린 폐기물에 노출됐기 때문에 오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폐침목은 (구)송정역 역사 승강장에 보관돼 있지만 일부는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라도 바닥과 거리를 띄워야 하고, 방수포 등으로 덮어 오염물질이 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시행사 측은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오염물질이 포함됐는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침목에는 ‘크레오소트유’라는 물질이 방부용으로 첨가되는데,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 주체인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폐침목은 철도시설공단의 자산이며, 그린레일웨이 설계 내역서에도 폐침목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침목이 철도시설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부산시 건설본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철도시설공단 동해남부선 관계자는 “협약서상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건설본부가 폐침목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책임을 미뤘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폐침목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인계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폐받침목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구분되며,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에 따라 지정폐기물로도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객관적인 검증이 아닌 시행사 편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에 있다.

폐철로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에 대해 부산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해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면 환영할 수 있을까? 부산시 건설본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지역환경이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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