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 개설자, 법인, 공판장,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진행하고, 중앙도매시장의 모든 업무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장별 영업 특색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하는 시장도매인 평가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전국도매시장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 후, 재지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재지정을 해왔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탈락 사례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던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고, 장관은 개설자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 결과를 추후 도매시장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특징적·개별적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업무규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만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해 시장자치의 확장을 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운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대해 완화의 목소리가 컷다”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장구성원들에 의한 자치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노웅래, 송기헌, 안민석, 이용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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