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대표발의

이용득 의원 <사진출처=이용득 의원 누리집 >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했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됐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사회초년생,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 64세 국민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업부조를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의 소득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로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일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걸맞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 중인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할 역할이다”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박홍근, 서형수, 신창현, 안호영, 윤일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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