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과 속초지역 산불피해 긴급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와 협조해 피해주민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피해지역 소재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피해 개인 및 사업자로, 고성(1개), 속초(6개), 동해(10개), 인제(2개), 강릉(10개) 등 총 29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참여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 최장 1년까지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주고,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0.3%p 내외) 적용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한편, 최장 6개월까지 공제료(회원 대상 보험) 납입을 유예해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개인 및 사업자는 2019년 4월10일(수)부터 5월10일(금)까지 약 1개월간 본인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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