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특허청(청장 박원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4월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돼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매출실적에 따라 실시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제 시행으로 수입이 감소하다가 계약만료시기(3년) 도래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자료제공=농진청>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발명자·발명기관·수탁기관은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분담한다. <자료제공=농진청>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해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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