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