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써 노인교육을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관점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여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00년(7.2%)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를 차지한다.

또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25년에는 이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036년에는 30%를, 2051년에는 40%를 차례로 넘겨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준비 안 된 이른바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과거 평생교육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자기계발의 연장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노후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생애기간 동안 직업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학습과 재훈련이 시급하며, 급변하는 산업, 고용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주민,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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