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족 등 주변인 재산형성 과정 및 자금출처까지 조사

[환경일보]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했다.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다 적발됐다. <자료제공=국세청>

1인 기획사 설립해서 빼돌려

배우 A씨는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해, 본인이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 탈루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해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해외파 운동선수 B씨는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했다. <자료제공=국세청>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인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 거주기간, 생계·재산 현황에 비춰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1인 방송 사업자인 C씨는 직접 제작한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하다 적발됐다.

1인 방송 사업자인 C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자료제공=국세청>

고의적 세금 탈루는 검찰고발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으로 이어질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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