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건의 사고로 4명 사망… 원청 의무 이행 등 점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 52개소에 대해 4월15일부터 기획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1월16일에는 시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중 질식 사고로 사망 2명했고, 3월30일 부천에서는 중량물 인양 중 자재 흔들림으로 열려 있는 부분으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동도급의 비주관사 현장, 공정이 미진한 현장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52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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