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학교폭력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0일 학교 내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건 심의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학교폭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 그리고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성찬,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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