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은 2020년 유예기간 만료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4월3일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현대OCI(주)는 원료인 중질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해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1만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석유화학업의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적극 공유하여 석유화학기업(총 223개)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자료제공=환경부>

현재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총 317개)의 경우 2020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적기의 허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8년 통합허가를 완료한 ㈜GS이앤알, 태경산업(주)에 이어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주),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에 대한 통합허가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 통합허가 지원을 위해 5대 발전사, 민간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통합허가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실행협의체를 통해 사업장과 환경컨설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배출영향분석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위해 ‘통합허가지원센터(1522-8272)’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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