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우선변제권 인정하는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변제권에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바꿔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했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했다.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 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해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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