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54건의 화재 발생, 점포 밀집 특성상 피해규모 커

[환경일보]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화재예방과 상인,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36건으로 16명의 사상자와 52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한해만 54건의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발생, 전년대비 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조사 결과, 88건이 부주의 또는 미상으로 나타나 이 중 일부가 담뱃불 등에 따른 화재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화기 등의 사용이 빈번한 만큼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 또한 크다”면서 “지붕과도 같은 아케이드 등이 설치된 시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내공간과 같은 만큼 장시간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들과 이용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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