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은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은 3월8일 부산시의회 시의원 43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민성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는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총 7억5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2019년도에는 ▷피해실태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피해신고센터 운영(임차료, 운영비 등) 2000만원 ▷피해신고센터 인건비 2500만원 ▷피해자 쉼터 조성 및 운영 3300만원(조성 3000만원, 운영 연 6개월 300만원)이 쓰여진다.

2020년~2023년까지는 ▷피해신고센터 운영위탁 연 5000만원(관련법 제정으로 국가차원 진상규명 추진 시는 비용 발생이 없음) ▷피해자 쉼터 운영 연 600만원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연 3000만원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운영 연 1500만원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한 문화학술행사 연 3000만원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재원의 조달은 부산시 일반회계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 곳곳에 흩어진 형제복지원 신상기록 카드와 여러 증빙자료를 일원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사진제공=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한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은 “ 정부차원의 특별법을 만들어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확보 및 DB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며, “형제복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났으며 실효성을 보완 준비해 4월경에 활동예산을 책정하고, 5월경에 조례는 상정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4월 초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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