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별단속을 위해 지방청 및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체 또는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