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정비와 선진교통질서 정착 위해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합동 추진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5월1일~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 변경해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2018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제공=부산시>

단속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