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정비와 선진교통질서 정착 위해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합동 추진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5월1일~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 변경해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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