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고용 유지 등 실질적 지원 집중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 시 이재갑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재정지원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인증)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이 시작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지원가능기간) 최대 3년(최대지원기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 기업은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 지원가능기간 내 지원 받기가 곤란하므로 지원가능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일자리창출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특정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하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완화해 즉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심사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고, 인건비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고용 안정, 관련 정책자금 활용 안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진행,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강원도로 임직원 휴가를 독려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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