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화 등 공모요건 추가, 25일 설명회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4월15일(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70개소를 선정했으며, 올해 2월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올해 9월9일부터 10일까지이다. 최종 대상지는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방식을 알리기 위해 오는 4월 25일(목)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비의 일부를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어촌계 개방노력도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권준영 부단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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