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업자와 측정기관 분리, 독립성 확보

[환경일보] 석면 제거공사 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 선정 주체를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업자가 측정업자에게 직접 의뢰하는 대신 발주자가 직접 측정업자에게 잔류석면 측정을 의뢰하도록 했다. <자료제공=신창현의원실>

문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거한 석면 측정 결과를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측정업자는 일감과 돈을 주는 해체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위험이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잔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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